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가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트럼프류에 해당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기존 해석사례(소비세과-161, 2014. 8. 6.)를 참고하시기 바람
【소비세과-161, 2014. 8. 6.】
마술용,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
1. 사실관계
○
마술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국 카드제작사에 의뢰하여 트럼프카드를 주문
제작함
○ 이 카드는 스페이드
,
클로버
,
다이아몬드
,
하트
각 13장과 ○자 모양 2장, ○○ 모양 1장, △△ 모양 1장, 총 56장으로 구성되어 있음
2. 질의내용
마술도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문 제작하여 수입한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
“트럼프류”에 해당되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
○ 제1조【과세대상과 세율】
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
1.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.
가. 투전기(投錢機), 오락용 사행기구(射倖器具), 그 밖의 오락용품
슬롯머신, 핀복머신(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), 룰렛머신, 카지노용 기구
, 골패와 화투류(마작·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)
○
소비세과-161, 2014. 8. 6.
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는
개별소비세법
시행령【별표1】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(소비, 서삼46016-11915, 2002.11.08)를 참고하시기 바람
<질의내용> 마술용,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를 수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